내용 한글라벨에 수입자 상호가 잘못 인쇄되어 이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보세창고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수정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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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 2023-07-20 (09:57) | 조회수 634
답변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부착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입자 상호가 잘못 인쇄되어 해당 부분만 스티커로 수정하고자 하시는 거라면, 관할 식품검사소의 승인 하에 스티커 작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