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입통관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관의 주요심사 항목을 수입 전에 점검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관지연,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통관 전에 사전점검을 소홀히 하면 통관지체 등으로 인한 보세작업료 또는 창고료 등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거나 반송 또는 폐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바, 수입통관 전에 아래 주요사항은 사전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1. HS CODE
수입통관의 첫 단추는 HS CODE 입니다. HS CODE는 복잡한 관세율표의 분류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잘못된 HS CODE는 수입통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령, 잘못된 HS CODE로 수입신고를 하면 세율/요건/FTA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과다한 세금부담, 통관보류/반송/폐기 및 FTA 적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에 대해서는 관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수입요건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은 HS CODE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중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하겠다고 공고한 수입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 전에 요건 구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요건을 구비 할 때까지 수입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며, 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이나 폐기’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창고보관료, 폐기비용 등 제반 비용 일체는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관세
(1) 수입가격
수입가격과 관세율은 관세를 결정하는 요소 이므로, 세관에서 수입 신고 금액이 물품의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또는 통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관세를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국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수입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물품을 '무상샘플이라서 ...' , ' 받을 돈이 있어서 상계 후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또는 '해외임가공 수입이라 가공임만 지불하면 돼서 ...' 등의 사유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사후에 관세를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로열티를 사후에 지급'한다거나, '수입 후 국내 매출액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재결정'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입가격이 최종결정된다면, 관세사에게 가격 산정 배경을 설명하시고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관세율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HS CODE를 근거로 발급된 FTA CO 등이 있으면, 기본세율 보다 낮은 특혜세율(예: 0%)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입자가 HS CODE를 잘못판단한 경우에는 정확한 HS CODE에 따른 관세율과의 차이에 의한 과다, 과소 관세납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통관 시 FTA CO를 적용 받아 관세부담을 낮췄으나, 사후 원산지조사 등을 통해 HS CODE가 잘못되어 FTA CO 적용이 취소되면 특혜를 받았던 관세인하 분을 반납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HS CODE가 정확한지, FTA CO 적용 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원산지표시
'국내 제조공정에 투입할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샘플로 소량 수입'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MADE IN USA 또는 COUNTRY OF ORIGIN : USA 등이 반드시 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입통관 과정에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세관에서 판단하면 1차 적발시 행정명령에 따라 원산지표시 등의 보수작업 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2차 적발 시에는 수입신고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전에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통관 전에 주요점검 사항은 상기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은 수입 전에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에 그치기 때문에 수입 전에 관세사와 충분히 상담하실 것을 적극 권고해 드리며,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관세사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