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은 무역협회에서,
‘간접수출’은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제3국 무역 등’은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1. 직수출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수출신고필증에 1)‘수출대행자’로 신고된 업체가 2)‘총신고가격(FOB)’만큼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인정 범위: 유상수출
- 수출실적 인정 업체: 수출신고필증 2번 수출대행자
- 수출실적 인정 금액: 수출신고필증 45번 총신고가격(FOB)
- 수출실적 발급 및 신청: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수출입실적증명서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
2. 간접수출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수출예정물품을 공급한 업체는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인정 범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수출실적 인정 금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급증에 기입된 원화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됨
- 수출실적 발급 및 신청: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
3. 제3국 무역 등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국내에서 수출되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수출실적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인정 범위: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수출
- 수출실적 인정 금액
1) 중계무역 = 수출금액 FOB – 수입금액 CIF
2) 외국인도수출 = 외국은행 입금액
3) 위탁가공수출 = 외국판매액 – 원자재 수출금액 – 해외가공임
- 수출실적 발급 및 신청: 외국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