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등의 FTA 활용지원을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2015년부터 원산지 간편인증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간편인증제도 대상은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FTA CO) 발급시 필요한 복잡한 서류를 생략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으로 FTA CO를 간편하게 발급 할 수 있는 바, 자세한 적용 가능 품목 및 대상 FTA 협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류, 지역특산품 및 재활용 공산품 (첨부파일 참조)
- 대상 FTA : 한-EFTA ETA 및 한-인도 CEPA를 제외한 FTA에서 활용 가능
- 혜택 : FTA CO 증빙서류(소명서, 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원재료 구매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제출을 생략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로 FTA CO를 발급할 수 있음
- 근거규정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