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다국적 누적확장 개념
RCEP의 CO(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국내 제조사 또는 수출자는 수입원재료 중 RCEP CO 가 발급된 외국 원재료를 한국산(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CEP 참여국과 우리나라가 맺은 FTA(예: 한-중 FTA) CO가 발급된 원재료에 대해서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RCEP 참여국*과 우리나라가 맺은 FTA를 RCEP의 역내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다국적 누적확장이라고 합니다.
* RCEP 참여국(총 15개국) :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한국
2. 다국적 누적확장 요건
RCEP CO가 발급되지 않았어도 다국적 누적확장을 하려면,
1) RCEP 참여국과 우리나라가 맺은 FTA CO가 있어야 하고,
2) 상기 FTA CO의 원산지결정기준이 RCEP과 같거나, RCEP 보다 더 엄격해야 합니다.
3. 다국적 누적확장 효과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RCEP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제품 등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역내산 원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RCEP CO가 발급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해 우리나라와 RCEP 참여국간에 맺은 FTA(예: 한-중 FTA 등) CO가 있고, 상기 다국적 누적확장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역내산(한국산)으로 간주되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우리나라가 맺은 FTA 중 RCEP참여국과 맺은 개별 FTA 만 다국적 누적확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CEP참여국과 맺은 개별 FTA CO가 있더라도 RCEP의 원산지결정기준과 비교해야 하며, 무엇보다 개별FTA CO에 기재된 HS CODE가 정확한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국적 누적확장은 한국 관세청이 기업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 고시 또는 지침 등 법적 근거는 현재(2025. 05월 기준) 없는 상태입니다. 관세청에서 선제적으로 RCEP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5. RCEP 관련규정(제3.4조 누적)
제1항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3.2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자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를 원산지로 여긴다.
제2항 당사자들은 모든 서명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조의 검토를 개시한다. 이 검토는 당사자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에 제1항의 누적 적용의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검토 개시일부터 5년 내에 그 검토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