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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정밀검사 수거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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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수입된 가공식품의 정밀검사 수거수량은 600g 또는 600ml입니다. 다만, 2개 이상을 수거해야 할 때에는 소비기한 등이 동일해야 하므로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아래 품목에 해당되면, 수거수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물검사 대상: 1kg 추가 수거 가능
- 세균검사 대상: 6개 수거 가능
- 멸균처리된 통조림, 병조림: 800g(ml) 이상 및 최소 6개 수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첨부파일 참조)'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hwp (33280 Byte)
[저장]
작성자
심영한 관세사 | 2025-02-05 (16:43) |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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