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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산 유기농(organic)식품 인증번호 변경안내
내용
EU 산 유기농식품 수입시 'NAQS 수입인증서'와 '한글표시사항'에 인증번호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EU의 유기법령((EU)2018/848) 시행에 따른 인증번호 표시방식 변경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인증번호가 한글라벨 및 NAQS 수입인증서에 표시 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변경 전) 인증기관코드 + 사업자 일련번호
(변경 후) 국가코드(3자리) + 사업자 일련번호(7자리)
EU 산 유기농 수입식품 수입 시 상기내용 주의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070.5121.2450으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 EU 유기인증서 양식.pdf (978502 Byte)
[저장]
작성자
심영한 관세사 | 2024-12-17 (11:12) |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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