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만불이 넘는 지급수단(수표 포함)을 EMS로 받게 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에 따라, 관할 세관에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별첨 참조)’를 해야 수입통관 및 수표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EMS 수령 전에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수표 수입신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외환신고)를 하고, 외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수표 처리 및 원화계좌로 이체 등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EMS를 수령한 후 수표가 동봉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수표 등이 수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외환신고는 수령인이 직접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외환신고를 하려면 신분증, 사유서 및 외화표시 수표 등 수령사유 입증서류를 아래와 같이 모두 준비하신 후, 인천공항 근처에 위치한 ‘국제우편물물류센터’를 직접방문 하셔야 합니다. 세관 직원 및 우체국 직원의 협조 하에, 외환신고가 끝나더라도 수입통관을 위해 별도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바, 외환신고 접수부터 수입신고필증 발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제없이 신속하게 수표 등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문의사항 있으시면 070.5121.2450으로 연락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수령인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여권 중 택1)
- 사유서
- 위임장(첨부파일 참조)
- 수표 등 수령 원인 입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