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완구(장난감), 인형, 교보재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법에서 규정한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면,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중 어느 것을 취득해야 하는지 체크하고, 안전인증기관에 제품심사(안전인증 대상은 공장심사도 받아야 함)를 의뢰한 후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거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발급해야 문제 없이 수입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제품은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된 물품(부분품 및 부속품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써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면,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강제되는 한가지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2) 어린이제품 판단기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이드라인 제3조부터 제9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들 기준(아래 내용 참조)에 따라,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주대상으로 설계된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바,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작성된‘어린이제품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별첨 #1.2 참조)를 다운받아 어린이제품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제품의 기능 및 특성
- 제품의 사용연령
- 제품광고 및 포장
-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 제조업체의 설명
- 기타(제품 가격 등)
3)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면,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거나 취득 한 뒤 현품 또는 최소포장단위에 KC표시 및 주의ㆍ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법 및 시행규칙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유 (연구개발 또는 수출 또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제출 등을 위해 수입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https://kips.kr/kips.do)에 안전인증 등 면제신청(별첨 #1.3-1 참조)을 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인증기관 등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신청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확인증(별첨 #1.3-2 참조)을 발급받으면, 수입통관 가능 합니다.
4)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어린이제품이 아니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14세 이상 사용가능,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 아님’ 등과 같이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린이제품으로 간주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어린이제품 수입요건 통관前 취득
특별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제품으로 판단되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느 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수입통관 전에 인증 등을 받아 두어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인증
(1) 대상: (별첨 # 2.1-1 참조)
(2) 준비: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검사용 샘플 2개, 기술 관련 서류(기계설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등
(3) 비용:
- 해외 공장심사: 약 60만원
- 제품검사: 제품별 상이
(4) 기간: 약 45일
(1) 대상: (별첨 # 2.3-1 참조)
(2) 준비/비용/기간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자가 또는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제품 규격에 부합하는지 수입자 스스로 판정해야 합니다.
3. 수입통관 절차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 등이 있으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물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심사하는 핵심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통관할 때와 사후 관세조사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선적서류 검토
세관 수입신고 전에 BL, INVOICE, PACKING LIST 및 FTA CO 등을 검토하고, 서류에 명기된 정보가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현품 표시사항 검토
수입되는 어린이제품의 KC인증 표시사항, 주의ㆍ경고표시 및 원산지표시 사항 등 세관에서 주목하는 심사항목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입신고전 요건확인신청
안전인증기관 등을 통해 발급받은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서와 동일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UNIPASS에서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별첨 #3.1 참조)’을 해야 하는 바,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서와 제품설명서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어 수입요건확인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4) 수입신고
수입요건 구비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결제를 받아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5) 출고
수입신고필증 발급 후 국제운송료, 창고료, 국제운임 및 관세사 대행료 등을 모두 정산하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물건을 수령하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