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문의사항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국내의 제3자를 통해 원화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2. 검토내용
경상거래에 따른 외환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방식으로 외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려면 해당 방식을 사전에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따른 '제3자 지급 등의 방법'에 해당 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신고 및 신고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외환거래의 내용이 없으나, 수출대금의 금액에 따라 신고여부 등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출대금이 5천불을 초과하면 첨부파일(제3자지급 신고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안내) 참조하시어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을 은행에서 확인 받은 후에는 국내의 제3자가 원화로 지급하는 수출대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