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수출제품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써, 수출신고필증에 신고된 ‘제조사’가 ‘FOB수출금액’과 ‘HS CODE’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면, 세관으로부터 최근 5년 내에 받은 환급금액이 과다한지, 부정환급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되는데, 환급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HS CODE가 부정확하거나, 제조자 중 환급신청 자격이 없는 임가공 위탁 생산업체가 환급을 신청하면 추징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 확인 및 ‘환급신청 자격’ 구비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연도별로 HS CODE 마다 정해져 있는 ‘FOB 수출금액 당 환급액(예: FOB 1만원 당 130원)’을 수출신고필증에 표시된 ‘FOB금액’에 곱해서 산출하므로, HS CODE가 잘못 신고되어 있으면 과다환급으로 인해 추징되거나, 관소환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징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HS CODE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두어야 하는 바, 환급대상품목에 대한 전문가(관세사)의 품목분류 검토서를 받아 두시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HS CODE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사의 품목분류 검토서 등을 받아 두지 않고, 구두 또는 유선 설명으로만 확인된 HS CODE는 환급심사 시 아무런 대비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관의 환급심사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사전에 '품목분류 검토의견' 또는 '품목분류사전심사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2. 제조업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출자는 ‘실제로 제조를 하고 있는’ 제조자와 '제조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임가공 위탁자로 제한됩니다. 특히, '임가공 위탁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환급고시)> 제4조 제2항의 요건(아래 참조)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간이정액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등에 제공할 것
예를 들어, 임가공 위탁계약을 맺었으나, 임가공 위탁자가 주재료를 무상으로 임가공 수탁자에게 사급하지 않고, 임가공 수탁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주재료 등을 구입하고, 제조한 경우에는 상기 1)~4)요건 중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가공 위탁 생산자가 상기 1)~4)요건 모두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임가공 위탁가공 계약서만 있으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 이후에 환급심사를 통해 ‘상기 요건 충족여부가 ISSUE’가 되어 부정환급으로 결론이 나서, 관세 추징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점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이라고 모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임가공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환급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단언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기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업체는 언제든 070.5121.2450으로 연락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