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Buyer와 Consignee의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Buyer'는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양도 받는 구매자를 뜻하지만, 'Consignee'는 물품을 운송받는 수령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물품을 구입하고 직접 수령한다면, Buyer와 Consignee는 동일한 거래상대방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구매자가 물품을 구입한 후, 다른 제3자에게 물품을 보낸다면 Consignee는 제3자를 의미하고, Buyer는 구매자를 의미하므로, consingee와 buyer는 각각 다른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Buyer와 Consignee가 같으면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통상 인보이스에 consignee만 표기하지만, Buyer와 Consignee가 다르면 물품을 수령받는 자는 Consignee에, 물품을 구매하는 자는Buyer에 각각 구분하여 기입(첨부파일 참조)해야 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적지 않는 업체들이 Consignee 와 Buyer의 개념을 오해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세관으로부터 관세심사, 외환심사 등을 받을 수 있고, 거래상대방에게 무역초보 등의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분쟁발생 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조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시면 070.5121.2450으로 연락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