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기계 포함), 용기 및 포장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한다면, 식약처 및 세관에 순차적으로 신고를 하고, 적합결과를 통보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면 영업정지 2개월, 해당 제품 회수 및 폐기, 판매금액 상당액의 과장금을 부담할 수 있고, 5년 이하 또는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식약처 통과하기
세관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1) 해외제조업자 및 국내수입자 등록
식품용 기구 및 용기를 수입하기에 앞서 국내 수입업체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판매업’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첨부된 ‘알기쉬운 해외제조업 등록’ 참고하시어 등록 바랍니다.
2) 재질 및 바탕색(무늬) 확인
식품의 기구, 용기 또는 포장의 적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재질’과 ‘바탕색(무늬)’ 입니다.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적합여부가 결정되므로, 해외제조업체에게 재질확인서(‘제조회사명, 주소, 발행인, 직책, 발행일, 연락처 등’ 포함)를 요청하시어, 선적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한글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제작하고, 부착해야 합니다.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표시(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및 전자레인지용 합성수지제 등은 추가로 표시 해야 하는 바,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세관 통과하기
식약처의 적합통보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1)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세관에 수입신고 전에 'BL, INVOICE, PACKING LIST 및 FTA CO 등에 문제가 없는지', '거래형태와 선적서류 기재사항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및 'HS CODE는 정확한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세관 심사
세관에서는 식품의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해서 HS CODE와 FTA CO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지고, FTA CO가 있으면 낮은 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통관 완료
상기 주요 심사항목에 문제가 없으면, 납부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세금과, 포워더 청구비용, 창고비, 내륙운송료 등의 결제가 모두 완료되며 국내운송이 가능하여 물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상담]
식품의 기구, 용기 및 포장을 수입 할 때 준비를 잘못하면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하거나, 보세창고에서 스티커 수정 작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료 및 창고료 등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당사는 식품의 기구,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수입가능여부, 준비사항 안내 및 신속하고 정확한 수입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약처 및 세관을 대상으로 많은 업무를 문제 없이 수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70.5121.2450으로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220329).pdf (5769675 Byte)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