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sample)을 수입통관 하는 것은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품을 가지고 입국장을 통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해외여행자가 구입한 휴대품의 총합계가 미화 800달러(면세한도금액)이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지만, 축산가공품, 식물, 도검 등 추가 구비서류(수입요건 신청서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들 서류가 없으면 입국장을 통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샘플의 value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가격이 미화250달러 이하면 관부가세의 면세가 가능하나, 일부 샘플에 대해서는 샘플이라도 수입요건 신청서류가 없으면 수입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수입물품의 Value를 근거로 환산한 금액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인보이스에 0원(FREE OF CHARGE) 또는 임의의 Under value된 금액을 기입하는 것은 상기와 같이, 수입물품의 value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샘플이라는 사유로 임의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금액은 부인되어 수입통관 지체 또는 사후추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관세면제
샘플의 ‘과세가격’이 $250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가격은 ‘제품가격’+운임+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제품가격’이 value에 따라 책정되지 않고, 샘플이라는 사유로 under value되거나 0원인 경우에는 일반 거래에서 청구하였거나, 청구하였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제품가격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샘플이라는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가격’+운임+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과세가격)이 USD 2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관부가세 면제 가능합니다. 만약, 과세가격이 USD 250을 초과한다면, FTA CO를 활용해서 절세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요건면제
무상 또는 유상샘플(미화 5만 달러 이하 샘플에 한함) 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수입요건의 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하지만, 아래 법령에 관련된 샘플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므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차. 「통신비밀보호법」
카.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은 제외)
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물품의 요건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관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요건을 확인하거나 확인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샘플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이 수입요건 확인을 생략할 수 있지만, 개별법령에서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수입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해, 개별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에 따라 세관직원이 수입요건 확인을 생략하기 때문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수입통관 이후에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수입요건 미구비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 벌칙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샘플 통관과 관련하여, 업체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통관시점 또는 사후에 문제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샘플 수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070.5121.2450으로 연락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