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천세관은 2024년 6월 1일 이후부터 수입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1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세관장명령을 게시 했습니다.
사전에 수입통관 적정성을 검토 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허위 수입신고 등으로 세관장명령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070.5121.2450 으로 연락하시어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것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