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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입통관
제목
수입신고서 심사 강화 안내(인천세관)
내용
인천세관은 공문(첨부파일 참조)를 통해 수입신고 항목 중
- 품명,
- 규격,
- 수량(중량),
- 가격 및
- 상표
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한 화주 등에 대해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
관세포탈죄(관세법 270조) 또는
허위신고죄(관세법 제276조) 등
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수입화주는 통관 전 수입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세사에게 안내하시어, 세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70.5121.2450으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확인 및 신고 철저_인천세관.pdf (278625 Byte)
[저장]
작성자
심영한관세사 | 2024-02-01 (09:42) |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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