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2023.10.17부로 검사비용 지원예산이 소진되어 검사비용 중단통보서를 받았거나,
2023.08.18부터 2023.12.31까지 세관의 해상 FCL 컨테이너 검사로 인해 발생한 검사비용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은 2024.01.22부터 2024.02.29까지 검사비용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세]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세관은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화물(FCL)의 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의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동시켜서 발생하는 '운송료, 상하차료 및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 비용'에 대한 보존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검사비용 신청요건
1) 지원대상 화물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하는 해상(sea) 컨테이너(container) 화물
2) 지원대상 검사종류: 관리대상화물검사, 두부직통관검사, 적재지/신고지 검사
3) 지원대상 검사비용: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및 내장물품 적출적입료
4)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2024.01.22 ~ 2024.02.29
3. 신청방법
1) 신청인 : 화주 or 관세사
2) 제출자료 : 사업자 통장 사본,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4. 근거법령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
[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070.5121.2450(조운관세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운영 공고.hwp (17920 Byte)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