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출을 위하여 작성되는 인보이스는 세관의 업무(통관, FTA, 환급, 외환, 요건 등)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분쟁 시 책임소재를 구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 Consignee와 Buyer 구분
Buyer는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양도 받는 구매자를 뜻하며, Consignee는 수출물품을 수령하는 수하인을 의미 합니다.
Buyer와 Consignee가 같으면 통상 consignee만 표기하지만, Buyer와 Consigee가 다르면 Consigee와 Buyer를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Buyer와 Consigee를 잘못기입한다면 외환 지급처를 세관에 잘못 신고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오해(외환조사/심사 등)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2. 정형거래조건(예: FOB, CIF 등)
정형거래조건(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은 흔히 알고 있는 EXW, FOB, CIF 등을 말합니다. 이들 조건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의 한계를 구분 짓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규정인 INCOTERMS의 적용을 계약에 명기하고, 적용되는 버전/구체적인 인수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