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문 2개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관문은 식약처이고, 두번째 관문은 세관입니다.
1. 식약처 통과하기
식약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 ‘적합’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1) 영업등록
식품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 등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해야 하고,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수입가능여부 확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해외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으면, '식품의 원재료(ingredients)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와 '제조공정도'(flow chart)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들 서류를 검토하면, 수입이 가능한 식품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 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 입니다.
3) 식품표시사항 검토
수입이 가능한 식품이라고 판단되면, 수입제품에 부착된 현지 라벨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 원라벨에 금지표시가 되어 있다면 스티커 등으로 가려야 합니다.
4) 한글표시사항 작성
수입식품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에 따라 제품명, 원재료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한글표시사항이라 부르며, 한글표시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표시 되어 있으면, 모두 수정해야 하므로 매우매우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5) 식품검사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은 통상 600g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식품유형 별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적합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관 통과하기
식약처의 적합통보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1)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세관에 수입신고 전에 'BL, INVOICE, PACKING LIST 및 FTA CO 등에 문제가 없는지', '거래형태와 선적서류 기재사항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및 'HS CODE는 정확한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세관 심사
세관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HS CODE와 FTA CO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지고, FTA CO가 있으면 낮은 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통관 완료
상기 주요 심사항목에 문제가 없으면, 납부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세금과, 포워더 청구비용, 창고비, 내륙운송료 등의 결제가 모두 완료되며 국내운송이 가능하여 물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상담]
식품을 수입 할 때 준비를 잘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해서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하거나, 보세창고에서 스티커 수정 작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료 및 창고료 등 비용 부담이 눈덩이 처럼 커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 첨부파일에 나와 있는 대표 품목 외에도 다양한 식품 수입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약처 및 세관을 대상으로 많은 업무를 문제 없이 수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70.5121.2450으로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