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FTA CO)를 발급하는 수출업체의 큰 고민거리 중 한 가지는 FTA CO 발급업무를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원산지검사 또는 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러나, 1) FTA CO 발급 단계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2)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전환하면, 고민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HS CODE 검토
FTA CO 발급의 첫 단계는 HS CODE 검토입니다. FTA CO를 발급하고 있는 제품의 HS CODE가 잘못되었다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같고, 그 동안 발급된 FTA CO는 업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발급된 FTA CO의 HS CODE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사에게 점검 받으시 길 바랍니다.
2. 원산지판정 검토
HS CODE와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HS CODE가 정확하면, FTA 별로 정확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제품의 BOM이 작성되어 있으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 해당 BOM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원산지판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원산지입증서류 점검
원산지판정결과를 입증하는 서류(아래 참조) 중 '수출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외부로부터 전달받아야 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보완하셔야 합니다.
- HS CODE 검토서
- BOM
- 원산지소명서
- 제조공정도
- 부가가치비율 계산서(부가가치결정기준에 한함)
- 원재료 구입증빙자료(거래명세서 등)
- 원산지포괄확인서(제조사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제조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 국내제조포괄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4.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검토
FTA CO를 발급하면 누구에게, 어떤 제품에 대해 발급했는지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세관 등 원산지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첨부파일 참조)을 원산지관리현황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기 때문에, 작성대장 관리 및 점검은 원산지관리의 '시작' 입니다.
5. 기타
1) 관리자 지정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전담관리자를 지정해서 FTA CO 발급업무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전담관리자는 관세청에 지정된 FTA 교육을 이수한 사내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첨부파일 참조)에 원산지전담관리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예) 전담부서 : **부서, // (내부)원산지전담관리자 : OOO 부장, OOO 과장 (외부)원산지전담관리자 : OOO 관세사
2) 회사소개
어떤 제품을 제조하고, 어떤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두면 원산지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원산지조사 대비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 문의 ]
FTA CO 발급업무 점검 및 사후관리만 생각하면, 막막하고 복잡해 보여서 손사래를 치는 수출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FTA CO를 발급하는 수출자는 FTA CO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을 모두 지기 때문에 발급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사는 다수의 FTA 원산지검증 컨설팅 KNOW-HOW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70.5121.2450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