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심사 시 출입국심사관이 여권번호로 신원을 조회하듯 수출입통관 시 세관직원은 HS CODE가 정확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HS CODE로 수입요건도 확인하고, 세율도 확인하며, FTA CO 적용여부 및 관세환급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합니다.
1) 요건
HS CODE와 수출입물품의 요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HS CODE를 잘못 알면 요건이 달라지므로, 통관 단계에서 반송/폐기/통관 지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관 이후에는 요건 미구비 등의 사유로 고발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세율
수입국가에서는 HS CODE 별로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HS CODE를 잘못 판단하면 관세율 등이 달라져 손해를 보거나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FTA
모든 FTA는 HS CODE별로 원산지판정기준 및 FTA 특혜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HS CODE가 틀리면,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져, 발급된 FTA CO 효력에 문제가 생겨 관세 추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급
국내 제조자 등이 유상수출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사항은 HS CODE이며, 이를 잘못 판단하면 받아야 하는 관세를 못 받거나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이 밖에도 HS CODE는 원산지표시대상 및 전략물자관리대상 등을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HS CODE는 국제적인 분류기준에 의거한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유사제품의 품목분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HS CODE를 비전문가의 판단에 맡겨 놓으면 통관할 때마다 HS CODE가 통관 지체 등을 야기하거나, 사후 관세조사 또는 심사에 의해 관세의 추징 또는 요건 미구비에 따른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