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발급대상 물품’을 수출하려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해야 합니다. 이를 수출통관이라고 하며, 만약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었으나, 적재되지 않거나, 적재되었으나 적재보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수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상세]
1. 수출신고필증 발급대상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OB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출물품
2)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는 물품
3) 수출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
4) 재수출 하는 물품 등
2. 수출신고필증 발급절차
(1) 통관고유부호신청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업체의 식별을 위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첨부파일 참조)이며, 실명확인을 위한 대표자의 주민번호 안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INVOICE 및 PACKING LIST 작성
해외 BUYER 앞으로 발급하는 INVOICE 와 PACKING LIST를 근거로 수출신고를 합니다. INVOICE 및 PACKING LIST 양식 및 작성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3) HS CODE 검토
HS CODE는 수출입 물품을 분류하는 국제상품분류체계로써 수출입 제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수출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HS CODE는 세율, 수출입요건, FTA, 환급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세사에게 HS CODE를 문의하셔서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수출신고필증 발급
수출제품의 HS CODE, 수출거래형태, 외환수령 방법 등을 확인한 후 물건 소재지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세환급금액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출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담보 되어야 합니다.
3. 적재완료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발급된 날로부터 30일(연장신청 시 최대 1년) 내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수출물품을 적재해야 합니다. 적재완료가 될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을 운송사(포워더,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 등)에게 반드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적재기한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