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식물검역신청은 살아있는 관상용,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만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식물방역법에서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 등을 방제하기 위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해서도 검역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품목에 대해 검역(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2) 과실(과일)
3) 식물 가공품 : 나무로 만든 악기, 주방용구, 가방, 지팡이 등( ‘가공품의 예’ 참조 )
4) 목재가구
5) 폐지(廢紙)
6) 철도의 침목(枕木))
7) 미가공 자연 석재
8)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9) 중고 골프화 및 골프채 등
자세한 검역신청 품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검역신청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검역을 신청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 제47조 제6호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