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이하 법) 제8조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식물검역증명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없이 ‘검역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수입금지품과 긴급 수입제한 품목을 규정하면서, 일부 금지식물에 대해 수입이 가능한 검역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하고자 하는 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하는지, 어떤 수입요건이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한지, 검역신청 전에 어떤 서식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 식물의 학명 (scientific name) 및 생산국 등 확인
수입금지식물에 해당하는지, 검역요건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학명’ 및 수출ㆍ생산ㆍ경유‘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공공정 등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 할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지품 등 해당여부 확인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국내 유입을 금지시킨 병해충 분포지역에서 생산, 발송 또는 경유한 식물과
법 제11조에 따라,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는 식물 등도 수입이 불가능 하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식물이 아래 수입금지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별표 1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첨부파일 참조]
# 별표 1 ‘금지병해충, 수입금지 식물 및 수입금지 지역’ [첨부파일 참조]
# 긴급 수입제한조치 (https://www.qia.go.kr/animal/prevent/listwebQiaCom.do?type=3_8jkszcs&clear=1)
3) 검역요건 확인
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에 따른 별도의 수입요건이 있는 식물이거나,
수입금지품 중 양국의 정부간 합의에 따라 검역요건을 갖춘 수입이 가능한 식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검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역통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식물 별 수입요건 및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별표 1 ‘금지식물 해당여부에 대한 적용 기준’[첨부파일 참조]
4) 식물검역증명서 등 구비
검역신청 시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를 구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검역증명서 또는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승인서 없이 검역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휴대,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에 따른 기준수량 이하의 식물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대신에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를 발급받아 검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신청 전에 식물검역증명서,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또는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