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이하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관세혜택이 없는 원산지증명서로써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세터(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무엇인가요?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이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어 있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3.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1) 기업정보 사전등록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에 서명등록 후 사용자등록을 해놔야 합니다.
(1)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는 전자무역용 또는 전자거래범용(1등급)으로 준비해야 하며,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업무안내 > 서명등록 > 신청 및 발급절차 > 01 STEP 공동인증서 준비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명등록
공동인증서가 구비되어 있으면, 서명등록에 필요한 서류(대표자 및 임직원의 서명 이미지파일,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임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 상단 ‘서명등록’을 클릭하여 상기서류를 업로드 한 뒤, 결제(회원: 무료, 비회원: 55,000원) 후 승인되면 서명등록이 완료됩니다.
(3) 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메인화면 상단‘사용자등록’을 클릭 한 뒤 ID와 PW를 등록신청 하고, 승인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이후에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ID와 PW로 로그인 한 후,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원산지증명서 > 신규신청 > 일반(비특혜/Non-preferential)원산지증명서'를 클릭하면 나타는 서식에 맞춰 작성 후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1개월이 경과된 후 발급신청을 하면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신청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회원은 무료이지만, 비회원은 건당 9,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발급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 업무안내]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낯선 전문용어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수출자가 있습니다. 당사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바, 이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