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요약 ]
사료(사료원료 포함)는 수입하기 전에 수입가능여부검토, 검역증명서 원본구비, 사료성분등록, 한글표시사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사료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료수입전에 반드시 '사료성분등록'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사료가 부산이나 인천항(공항)에 도착하면 우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하고, 한국사료협회 또는 단미사료협회에 ‘사료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검역 및 사료수입신고가 완료되면 세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하고, 문제가 없으면 관부가세 납부 후, 수입통관이 완료됩니다.
사료는 일반 수입 건 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통관전에 신청해야 할 요건사항도 많기 때문에, 사전검토가 필수입니다.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관세사)에게 문의하실 것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사료(사료원료 포함)는 수입하기 전에 국내에서 수입 가능한 사료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이 가능한 사료이면 먼저, 시도지사에게 사료성분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완료된 해당 사료만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를 통해 검역증 원본을 받수령하신 후
1)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원본을 준비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해서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2) '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사료를 한국사료협회 등에 '사료수입신고'를 해서‘사료수입신고필증’받고,
3)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근거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 수입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세관 심사 완료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어 보세창고 등에서 물건을 찾아 가실 수 있습니다.
1. 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사료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사료성분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사료성분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참조
2) 사료 종류/형태/명칭/용도/제품명/성분명/성분량 기입서류: Certificate of Analysis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분석한 검정증명서(권고서류)
3)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2. 검역증명서 원본
사료(원료 포함)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로써 '검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검역신고를 하기 위해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국가’ 외의 국가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이들 국가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원본이 반드시 있어야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국가 : 첨부파일 참조
2) 지정검역물: 첨부파일 참조
3) 검역증명서 원본: 수출국정부에서 발급하는 검역증명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승인한 검역증명서’이어야 하며, 해당 검역증명서 서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s://www.qia.go.kr/livestock/qua/listSxzgWebAction.do?clear=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검역신청기한: 수입화주는 검역 하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역장 관할 사무소에 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사료수입신고
수입되는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사료원료는 ‘사료검사기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상기의 ‘사료성분등록증’에 부합되는 사료만 '사료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료성분등록증이 없는 사료는 사료수입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료성분등록을 먼저 해야만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수입신고 접수기관
사료의 종류에 따라 수입신고는 아래 기관에 해야 합니다.
- 배합사료 수입업자: 한국사료협회
- 단미 또는 보조사료 수입업자: 한국단미사료협회
2) 사료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1) 사료수입신고서 : 첨부파일 참조
(2)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전자문서인 경우 제외)
(3) 사료검정증명서: 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4)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5) 상업송장(INVOICE)
(6)‘BSE 관련사료’에 대한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 증명서’: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 사료’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 증명서 2부
(7)‘BSE 관련사료’를 상기 (6)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외의 국가에서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미사용 또는 유래되지 않음을 확인 또는 공증하는 생산국 또는 수출국 정부의 증명서 2부 등
4. 세관 수입신고
사료는 상기와 같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및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항목 중 HS CODE, 수입신고가격 및 관세율 등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수입신고 전에 HS CODE, 수입신고가격 및 FTA CO 형식요건 등 검토하여야 관부가세 등의 세금부담을 낮추고, 수입통관 이후 추징 등의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