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등으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 중 '일반 수입신고 대상'은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하셔야 하고, '간이통관 대상'은 간이통관 신청을 직접하셔야 합니다
[상세]
1. 일반 수입신고
1) 대상
EMS 등으로 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6조 등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일반(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요건이 필요한 제품
- 가공무역을 위해 무상으로 수입되는 원부자재
- 판매를 위한 물품
- USD 1,000를 초과해서 구입하는 물품
- KRW 5백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내로 간이통관 하지 않는 물품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하려는 물품
2) 수입신고 방법
수입신고를 위해서 아래의 정보를 관세사에게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 제품정보(예: 제품사진, 카달로그 등)
- INVOICE & PACKING LIST
-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성명(name)
3) 기타
일반수입신고시 세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사항과 검사대상 품목이 상이 하거나, 그 밖의 관세사가 미처 알지 못한 사유로 세관에서 보완을 지시하면 통관 지연은 불가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전에 자세한 제품정보 등을 관세사에게 안내해 주시면 물품불일치 등으로 인한 통관 지체를 피할 수 있어 물건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간이통관 신청
1) 대상
- USD 150 초과~ USD 1000이하의 물품(개인 사용목적에 한함)
- KRW 500만원 이하의 선물
2) 간이통관 신청방법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및 ‘간이통관 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가격증빙 자료 제출 포함)를 아래 어느 1가지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스마트폰 이용 : 모바일 관세청(우측QR코드로 모바일관세청 간편 접속)→ 우편물통관→ 개인인증 후 신청
(2) PC이용 :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업무지원→국제우편물통관→신청
(3) 팩스(FAX) 이용 : 032)720-7491, 7492
(4) 우편 신청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3) 주의사항
'간이통관 신청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지나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오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