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Q1.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입국 할 때, 해외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수입하면 관세를 내야 하나요?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는 입국자가 해외거주 중에 사용했었던 제품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물품’에 해당되면 관부가세 면제 가능합니다.
Q2.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은 뭔가요?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가정용품은 관부가세 면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1)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2) 가족 수에 비추어 인정되는 내구성 가정용품(오래 사용하는 가구와 가전제품)의 수량을 초과한 용품 및 3) 자동차, 고가의 보석(500만원 초과) 등 필수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Q3.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사물품은 무엇인가요?
이사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모든 물품
2.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등
3. 직업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5. 관세법에서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을 하고 있는 물품 예) 음란물,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유가증권 위조품, 총포도검, 마약 등
6. 내구성 가정용품으로써 가족수에 따라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예) 가족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3명인 경우, 인정되는 내구성 가정용품의 수량은 6개 임
7.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은 제외)
8.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 진주,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9.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한 이사물품
Q4. 관부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사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는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실관계 및 세금면제 대상 이사물품에 해당 됨을 입증하는 다음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해외에서 1년이상(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함
- 주요 이사물품 구입영수증
- 여권사본(본인 및 동반 가족 여권사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 첨부파일 참조
- BL 및 PACKING LIST 등
- 위임장: 통관 대행 위임장
Q5. 그 밖에 이사물품 면제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관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귀국자(이사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도착항구 또는 공항에서 수입통관 하는 것이 원칙이나, BL에 최종목적지가 SEOUL등으로 표기 되어 있으면 서울 근교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뒤 이사물품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의 면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판단은 관할 세관의 자체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물품 수입 전에 1) 해외체류 인정 기간 확인, 2) 이사물품의 리스트 작성 및 3) 관부가세 면제 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무역 경험이 적거나 전무한 경우에는 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물품 운송경험이 많은 AGENT나 포워더를 소개받아 운송계약을 체결 하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