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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출통관
제목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안내
내용
FOB 기준 200만원 이하의 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인보이스에 '구매주문번호(Purchase Order No)’와 ‘배송번호(Shipping No)’추가 되어 있으면, 수출필증발급시간을 단축하고, 아래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1) 반품 시 면제: 구매자가 반품하여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면제 가능(재수입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없으면 관세 면제가 어려움)
2) 부가세 환급: 수출제품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 환급 가능
3) 수출실적 인정 가능
4) 관세환급 가능
5) FTA활용 : 기관발급(한-중국, 베트남, 아세안, 인도, RCEP 등) 방식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전자상거래 전용 인보이스 양식 첨부해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인보이스 양식_전자상거래.xlsx (21282 Byte)
[저장]
작성자
심영한 관세사 | 2023-07-26 (12:16) |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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