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입식품 등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적법한 표시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수입식품 등에 '천연(natural) 또는 자연(nature)'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적법한 표시가 아니므로, 스티커 등으로 가려야 합니다.
1) 식품의 원료 중 합성향료 등이 첨가된 식품,
2)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외의 공정 등을 거쳐 제조된 식품,
3) 자연상태의 농산물 등에 대한 천연(natural) 표기된 식품,
4) 먹는물,
5)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6) 나노식품 등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사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참조 바라며, 불필요한 비용발생 및 일정차질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입 전에 전문가에게 점검 받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근거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처안전고시)> 제2조 제3호 차목
첨부파일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zip (65297 Byte)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