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등을 수입하기 전에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기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전자기기 등에 해당되면,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안전인증 등을 취득 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제조자가 이미 안전인증 등을 취득해 놨으면, 수입자는 제조자가 취득한 안전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수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자가 인증 등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입자가 별도의 시험의뢰 등을 거쳐 인증 등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안전인증 등을 갖춘 전자기기는 세관 수입신고 전에 UNIPASS에서 '요건확인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인증 등을 받은 전자기기 임을 확인 하는 절차로써 해당 신고를 위해 안전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기 요건확인신고 및 세관수입신고 결과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관부가세 등을 납부 후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 가능합니다.
전기제품 등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요건 구비 대상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전안법 및 전파법에서 규정한 위해성 판단기준, 대상품목, 관리체계, 면제신청 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전안법 따로, 전파법 따로 요건구비 대상 등을 검토하고, 수입 전에 인증 등을 취득하거나 요건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안법에서는 전기제품 중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위해 발생 우려 등이 있는 제품을 안전관리대상(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과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통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나, 구체적인 품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대상
전파법에서는 전파 혼·간섭 방지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파 혼·간섭 등의 위해도에 따라 적합성평가대상(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들 대상품목에 대해 인증 취득 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안법의 안전관리대상(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합성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에 반드시 적합성평가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요건 취득 절차
제조사가 안전관리대상(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및 적합성평가대상(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대상) 전자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입자가 안전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하에서는 제조사가 안전인증 등을 취득해 두지않아 안전인증 등이 없는 경우, 수입자가 안전인증서 등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제조사가 안전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3. 수입통관 절차’ 참조 바랍니다.
1)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1) 안전인증 대상
화재, 감전 등의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전기용품으로써,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증명된 후 수입 가능합니다.
- 안전인증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
- 신청서류: 안전인증신청서/제품설명서/전기회로도면/부품명세서/위임장 등
- 처리기간: 접수 후 45일 이내
- 사후관리: 2년마다 1회 실시
(2) 안전확인 대상
화재, 감전 등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써,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면 수입 가능합니다.
- 안전확인시험기관: ㈜원택, ㈜유씨에스, ㈜시티케이, ㈜코스텍, ㈜디티앤씨, ㈜에이치시티, (재)한국조명ICT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케이씨티엘, ㈜에스테크, ㈜케이이에스, ㈜엔씨티, ㈜랩티, ㈜스탠다드뱅크 및 상기 안전인증기관 3개 기관
- 신청서류: 안전확인대상 확인신청서/시험성적서/제품설명서/사업자등록증/위임장 등
- 처리기간: 7일
(3)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화재, 감전 등의 위해 발생 있는 전기용품으로써, 수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하거나 제3자(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아니어도 됨)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적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수입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제품설명서, 공급자적합성시험결과서(정격,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포함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시험자 성명 및 소속 등 포함)
- 처리기간: 7일
(4) 요건면제확인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수입 전기용품이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수출 전용품목인 경우 또는 국내 시장조사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 등 전안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면, UNIPASS를 통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https://kips.kr)에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제품설명서(카달로그나 제품설명자료, 이미지, 제품사양서 포함),
선적서류(invoice & packing list),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및
전안법 시행령 제8조 관련 조문 별 증빙서류(인증시험 접수증, 시장조사계획서 등)
- 처리기간: 2일
- 비용: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면제신청 제품의 가액에 따라 발급비용 별도청구
2)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대상
(1) 적합인증 대상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기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받을 정도로 영향을 받는 기기 등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인증을 신청하여 취득하면 수입 가능합니다.
- 대상기기: 휴대폰, 블루투스기기, 무선마이크 등 일반적인 전파 송신제품
- 지정시험기관: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류: 시험성적서, 사용자설명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 처리기간: 5일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보다 위해도가 낮은 기기로써 전파를 직접 송신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해야 수입 가능합니다.
- 주요기기: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 지정시험기관: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첨부파일 참조)
- 처리기간: 1일
(3) 자기시험기관 적합등록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써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거나 해당 시험이 가능한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해야 수입 가능합니다. 이들 기기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보다 위해도가 낮은 점이 특징입니다.
- 주요기기: 산업용설비, 시험측정용 계측기, USB 또는 건전지 등을 전원으로 동작하는 제품 등
- 신청서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첨부파일 참조)
- 처리기간: 1일
(4) 잠정인증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방송통신기자재로써 자체시험 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 가능합니다.
- 주요기기:
- 신청서류: 기술설명서,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위임서
- 처리기간: 60일
(5) 사전통관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신청을 하고, 해당 시험기관에서 ‘시험신청번호’ 받은 경우에만 UNIPASS를 통해 국립전파연구원에 사전통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관이 확인되면 수입통관이 가능하나, 해당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않으면 불법 기자재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요건면제 확인
적합성평가대상 품목에 대한 요건 면제는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7 제1항 별표6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사유와 면제가능한 기자재 수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면제 신청 전에 면제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면제신청은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면제사유 증빙서류(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인보이스 등
- 처리기한: 1일
- 사후관리: ‘면제사항 이행 입증 서류’ 및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 를 rra2014@korea.kr로 제출
3. 수입통관 절차
1) 선적서류 검토
세관 수입신고 전에 BL, INVOICE, PACKING LIST 및 FTA CO 등을 검토하고, 서류에 명기된 정보가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현품 표시사항 검토
수입되는 전자제품의 KC인증마크 표시 사항 및 원산지표시 사항 등 세관에서 주목하는 심사항목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입신고전 요건확인신청
안전관리대상 제품 및 적합성평가대상 제품은 수입신고하기 전에 UNIPASS를 통해 안전인증을 확인해준 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국원 등에 적합성평가확인서 및 전기용품 요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세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들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아래 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1)안전관리대상
- 안전 인증대상: 안정인증서 및 제품설명서
- 안전 확인대상: 안정확인신고 증명서 및 제품설명서
- 공급자적합 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면제확인신청대상:
제품 카달로그나 제품설명자료(이미지, 제품사양서 포함),
선적서류(invoice & packing list),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전안법 시행령 제8조 관련 조문 별 증빙서류(인증시험 접수증, 시장조사계획서 등)
(2) 적합성평가제도
- 적합 인증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 적합 등록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 면제확인 신청: 면제사유 증빙서류(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또는 사유서 등), 인보이스 등
4) 수입신고
수입요건 구비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결제를 받아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5) 출고
수입신고필증 발급 후 국제운송료, 창고료, 국제운임 및 관세사 대행료 등을 모두 정산하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물건을 수령하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