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입주류는 수입면허 등을 구비하고, 식약처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한 뒤, 세관의 수입통관을 완료해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절차는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1. 주류수입업체 준비사항
1) 주류수입업 면허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는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 발급받고, 22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을 소유 또는 임대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에 한함)
-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2)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수입주류는 수입식품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려는 업체는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보관창고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류 종류확인: 주세법은 주류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세율을 달리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주정: 1kg 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탁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
약주, 과실주, 청주: 30%
(3)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72%
(4) 기타 주류
주세법 별표에 따라 결정
2) 서류 검토(수입가능여부 검토)
Ingredients 및 제조공정도를 통해 수입하려는 주류가 주세법시행령 및 식품공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수입이 불가하므로,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해외제조업소 등록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외 제조업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공장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지연되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한글라벨 제작
수입주류에는 한글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즉, 식품표시기준 및 주세법에 따른 표시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으면 식약처의 식품 수입신고가 어려워 통관지연 및 비용부담(창고료, 스티거 재작업 비용, 인건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수입신고 및 통관
1) 식품등의 수입신고
세관에 수입통관을 하기 전에 관할 수입식품 검사소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실적이 없는 주류의 경우에는 INGREDIENTS가 표기된 SPEC과 현품에 부착된 한글라벨 사진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정밀검사 분석비용(실험기구 사용료)이 청구됩니다.
2) 세관 수입신고
식품등의 수입신고 결과 적합통보를 받게 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수입가격 및 세율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류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입니다. 상기 세금 종류별 세율은 FTA CO 구비여부 및 주류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과세표준(세율에 곱해지는 가격 등)은 개별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관세 = 수입 과세가격 X 관세율
주세
(1) 주정: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
(2) 탁주, 맥주: 수량(ℓ) × 주세율
(3) 그 밖의 주류: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부가가치세 =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X 10%
첨부파일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 식품 영업등록신청서.zip (6899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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