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활용 용기에 표기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자원 절약을 촉진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재활용 용기가 포함된 제품(예: 식품 등)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3-73호, 2023. 4. 14., 일부개정]>에 따라, 수입 前에 재활용의 용이성(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중 택1)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회신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신 결과가 '재활용 어려움' 이라면, 반드시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지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
1) 평가 품목
식품류,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건전지, 2차전지, 타이어, 윤활유, 조명제품 등
2) 평가 주체
상기 품목의 수입자 등
3) 평가 절차
(1) 자체평가 : 식품류 등 수입업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및 증빙서류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2) 결과통보 :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내 결과서를 수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함
(3) 이의신청 : 결과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여야 함
(4) 이의신청 결과통보 : 10일 이내에 수입자 등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함
4)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5조에 따라, 평가결과가 '재활용 최우수/재활용 우수/재활용 보통'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지만, '재활용 어려움'인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 하여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하단 또는 측면
(2)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3.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4조 및 제5조
첨부파일 :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 및 평가신청서.zip (9033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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