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환급요건은?

원료를 수입 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간이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중 한가지 방법으로 계산되며, 착오로 인해 환급신청 금액이 적으면 손해를, 많으면 5년 내에 추징 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또는 추징의 RISK없이 정확하게 환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제조
과녁

환급방법

간이정액환급

품목분류

HS CODE 별로 환급세액이 결정되어 있는 바, 수출신고 시 정확한 품목분류가 중요함

수출금액(FOB)

간이정액환급은 FOB 수출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수출신고 시 정확한 수출신고금액이 중요함

개별환급

소요량계산서

수출품에 투입된 수입원재료 별 납부세액을 소요량계산서에 의거 정확하게 계산한 후, 환급 받을 수 있음. 다만, 소요량계산 방법은 환급신청 전에 세관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수입원재료
납부세금

수출품에 투입된 수입원재료를 수입 할 때 납부한 관세가 과소하거나 과다한 경우, 추징 또는 과소환급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정확한 관세 등납부가 중요함

로고

조운관세사무소 SERVICE

관세환급은 수출자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잘못행사하면 과소환급 또는 사후추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손해를 보지 않고, 추징 받을 우려가 없는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조운관세사무소는 수출업체가 안정적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 통관을 책임지며, 검증가능한 절차와 방법으로 환급금액을 산출하여 과소 또는 과다 환급에 따른 손해 또는 추징 위험을 사전에 차단 합니다.